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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세금 종류 및 이해하기

by 행복한 빛길 2023. 9. 19.

개인사업자로 활동하는 경우, 세금에 대한 이해와 관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사업자의 주요 세금 종류인 부가가치세, 원천세, 그리고 종합소득세에 대해 설명하고, 각각의 세금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개인사업자로서의 재무 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사업자 세금종류

 

 

부가가치세 (VAT)

 

▶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서비스 거래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 또는 이윤에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개별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이익 부분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는 다음과 같은 공식을 통해 계산됩니다.

 

부가가치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얻은 금액이 부가가치세입니다. 이 세금은 사업자가 납부하며, 실제로는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즉, 최종 소비자가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가격을 지불하게 되고,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하는 주체는 사업자입니다. 사업자는 영리 목적이든 아니든, 상품 판매나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모든 사업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단, 법률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 (미가공식료품 판매, 의료, 교육 등)은 예외입니다.

 

 

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10%의 고정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전액 공제할 수 있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1.5%~4%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규모 사업자나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과세유흥장소 및 부동산 임대업은 4천8백만 원) 미만인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자 구분]

구분 기준금액 세액 계산
일반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이상 매출세액(매출액의 10%) - 매입세액 = 납부세액
간이과세자 1년간의 매출액 8,000만원 미만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 납부세액
※ 공제세액 = 매입액(공급대가) × 0.5%

 

이러한 부가가치세와 과세자 유형에 대한 이해는 개인사업자가 세금을 관리하고 비즈니스를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원천세

 

원천세는 개인사업자의 수익에서 직접 공제되는 세금으로, 소득세의 일종입니다. 개인사업자가 비정규적으로 수입을 얻는 경우, 원천세가 공제되며, 이는 월급 형태의 고정 소득에 비해 유동적입니다. 원천세는 소득금액과 세율에 따라 변동하므로, 소득을 신중하게 추적하고 세금을 예치해야 합니다.

 

사업자분들을 위한 사업소득 원천징수 방법

원천징수는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않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사업자 관점에서의 원천징수

사업자의 경우,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가 주요 관심사입니다.

 

세액 계산 방법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사업소득금액의 3%를 원천징수합니다. 예를 들어, A 가 20XX년 5월에 5,000,000원의 사업소득을 받았다면,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원천징수세액 = 5,000,000원 × 3/100 = 150,000원

A는 5,000,000원의 사업소득 중 150,000원을 세금으로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세액 납부 시기

사업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반기별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우, 해당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개인사업자의 전체 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되며, 개인의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로 구성됩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입과 공제 항목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세금을 납부합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

과세기간 동안 종합소득을 얻은 개인은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의 경우, 납부 기한은 6월 30일까지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특별재난지역 및 수출 기업에게 납부 기한을 8월 31일까지 직권으로 연장하는 세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연장 대상

수출 기업

수출액이 매출의 50%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5억 원 이상인 기업 및 관세청 또는 KOTRA가 선정한 수출 관련 기업은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주민

2023년 4월에 전국적 산불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은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가능합니다.

 

납부 기한 연장 신청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납세자도 어려움을 겪는 경우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2인 이상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또는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는 확정신고가 필요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

2020년 1월 1일 이후에는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게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홈택스와 위택스를 연계하는 원클릭 전자신고시스템을 통해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장부의 비치와 기록

소득세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간편장부대상자가 결정됩니다.

 

복식부기의무자

간편장부대상자 이외의 사업자는 장부를 복식부기하여 손익거래 내용을 기록해야 합니다.

 

소득금액 계산

장부를 기록하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소득을 계산합니다.

장부를 비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에 따라 소득을 계산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으며,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세금 관리는 중요한 책임입니다. 부가가치세, 원천세,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모두 개인사업자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세금 종류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면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세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을 올바르게 처리하고 관리함으로써, 개인사업자는 비즈니스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재무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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