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는 근로자가 근로 계약을 종료하거나 은퇴할 때 받는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보통은 근속한 기간과 근로조건에 따라 계산됩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에서 일한 기간 동안의 보상이며, 근로자의 미래의 재정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퇴직금의 지급 여부와 금액은 국가 및 지역의 법령, 근로 계약, 회사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을 수령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을 담았으니 꼼꼼히 확인하시고 퇴직금 챙겨가세요~!
1. 퇴직금 지급 기준
고용주는 퇴직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이란 퇴직하는 날 이전의 3개월 동안에 지급된 급여의 총액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만약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다면 통상임금이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 계약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이며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하여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누르면 자세한 내용과 여러 판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기한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 동안 있고 3년 이후에는 소멸하니 기간내 받도록 하세요.
3.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의 산정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 일수 ÷ 365)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기간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임금은 산정기준에서 빼고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그리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한 근로자는 평균임금 산정할 때 근로시간 단축 기간과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그 외에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휴직기가 있을 경우 그 기간과 그 기간에 지불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금액이 공제되는 경우가 다음과 같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의 생활법령 퇴직연금제도를 참고하였습니다.
-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고용주로 인해 휴업한 기간
- 출산휴가, 유산/사산 휴가 기간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 육아휴직 기간
- 파업이나 직장폐쇄 등의 쟁의행위 기간
- 병역의무를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으로 고용주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입사일과 퇴직일을 알고 퇴직 전 3개월 임금을 알고 있다면 정확한 퇴직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를 통해 퇴직금을 계산해 보세요.
4. 퇴직금 수령방법
퇴직급여제도는 퇴직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로 나눌 수 있습니다. 퇴직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고 퇴직연금제도는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적립금을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로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가 있습니다.
확정급여형(DB)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을 퇴직급여가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사전에 확정되어있고 기업이 낼 부담금은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 반면에 확정기여형(DC)은 사용자가 납입할 부담금이 매년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사전에 확정된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근로자가 직접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기 때문에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운용성과와 추가납입에 따라 변동됩니다.
DB형 DC형 모두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받을 수도 있고 연금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직장을 옮기거나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금을 한 계좌로 모아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퇴직연금제도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입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의 퇴직연금제도의 정책자료를 바탕으로 퇴직금제도를 비교한 표입니다.
구분 | 퇴직금제도 | 확정급여형(DB) | 확정기여형(DC) | 개인형퇴직연금(IRP) |
퇴직급여 지급방법 | 일시금 | 일시금이나 연금 선택가능 | ||
금액 | 근속년수 1년당 30일분의 평균임금 |
일시금 기준으로 퇴직금제도와 동일 |
근로자의 운용실적으로 변동 |
가입자의 운용실적으로 변동 |
사외적립 부담 수준 | 사용자 재량 | 퇴직금 추계액의 90%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가입자 재량 |
부담금 납부 | 사용자 | 가입자 | ||
수수료 부담 | - | 운용/자산관리 : 사용자 근로자 추가납입 : 근로자 |
가입자 | |
적립금 운용 | - | 사용자 | 근로자 | 가입자 |
연금 수령시기 | - | 55세 이상으로 가입기간 10년 이상 | 55세 이상 | |
중도인출(중간정산) | 가능(특정사유) | 불가 | 가능(특정사유) |
이처럼 퇴직연금제도는 운영하는 주체에 따라 금액이 바뀔 수도 있어 근로계약하는 기업이 퇴직금 운영을 DB형으로 하는지 DC형으로 하는지 입사한 지 1년쯤 됐을 때 물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가끔 DC형으로 퇴직금을 지급하여 근로자가 운용해야 하는데 방치되어 있을 경우도 있으니 말이죠.
이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지급기준과 지급기한, 계산방법, 수령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퇴직금을 준비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거겠죠. 여러분들의 깔끔한 마무리와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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