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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인당 평균 132만원 혜택

by 행복한 빛길 2023. 8. 23.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 원~598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3일(수)부터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연도별 그래프를 보면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1인당 평균 132만 원 지급혜택

2022년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에게는 1,664억을 올해 지급되었습니다. 

 

확정된 금액 2조 3,044억 원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급확정된 대상자에게 8월 23일(수)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신청서 포함해서 순차적으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아래를 클릭하면 환급금 조회/신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으니 지급대상자들은 꼭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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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소득하위 50% 이하 

2021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보다 2022년 대상자가 11만 8,714명(6.8%) 증가하였고 지급액도 848억 원(3.6%)이 증가하였습니다. 혜택 받은 계층을 상세히 살펴보면 65세 이상의 고령층과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 연령별 본인부담상한액
구분 0~18세 19~39세 40~64세 65~89세 90세 이상
대상자
(명)
1,868,545
(100%)
21,818
(1.2%)
137,986
(7.4%)
705,012
(37.7%)
947,218
(50.7%)
56,511
(3.0%)
지급액
(억 원)
24,708
(100%)
213
(0.9%)
1,232
(5.0%)
7,282
(29.5%)
14,515
(58.7%)
1,466
(5.9%)

 

위 표와 같이 연령별로 봤을 때 65세 이상 대상자가 100만 3,729명으로 전체의 53.7%를 차지하고 지급액은 1조 5,981억 원으로 전체의 64.6%를 받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구간 소득분위*(상한액) 대상자(명) 지급액(억 원)
인원 % 금액 %
186만 8,545 100.0 2조 4,708 100.0
1 1분위
(83만/128만 원)
56만 3,105 30.1 6,049 24.5
2 2~3분위
(103만/160만 원)
63만 4,137 33.9 6,062 24.5
3 4~5분위
(155만/217만 원)
39만 353 20.9 5,207 21.1
  1~5분위 1,587,595 85.0 17,318 70.1
4 6~7분위
(289만 원)
13만 3,287 7.1 3,060 12.4
5 8분위
(360만 원)
5만 5,726 3.0 1,489 6.0
6 9분위
(443만 원)
4만 8,538 2.6 1,460 5.9
7 10분위
(598만 원)
4만 3,399 2.3 1,381 5.6

* 건강보험 가입자(가구기준)를 소득 수준에 따라 10%씩 나눈 지표이며, 1 분위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으며 위로 올라갈수록 높아짐

 

1~5 분위를 보면 소득하위 50% 이하 대상자가 158만 7,595명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하고 지급액은 1조 7,318억 원으로 전체의 70.1%를 차지하여 가장 많이 의료비 부담을 줄여준 것으로 확인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비급여, 선택진료비 등을 제외한 가입자의 본인부담금 총액이 본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그 금액이 초과한 만큼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높은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기회를 누리세요.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하여 여러분의 생활을 건강하게 지켜나가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