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1인당 평균 132만원 혜택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해 연간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2022년 기준 83만 원~598만 원)을 넘을 경우 초과한 금액만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와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2022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3일(수)부터 초과금액을 지급하는 절차가 시작됩니다. 연도별 그래프를 보면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 1인당 평균 132만 원 지급혜택 2022년 의료비를 초과해서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이 지급되며, 1인당 평균 132만 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번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기 전에도 이미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인 598만 원을 초과한 3만 4,033명에게는 1,.. 2023. 8.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