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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가점1

무주택자 기준, 무주택기간 산정기준과 가점 주택청약을 진행하다 보면 무주택자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국민주택이나 공공임대주택과 같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는 자격 중 하나가 무주택자이고, 디딤돌이나 보금자리론과 같은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주택자가 무엇인지,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기간 산정기준과 가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무주택자 기준 자기 소유의 주택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을 무주택자라고 합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이나 상가건물도 주택으로 보지 않아서, 이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무주택자가 됩니다. 청약할 때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자인 경우] * 소형 저가주택 전용면적 60.. 2023.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