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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by 행복한 빛길 2023. 8. 26.

많은 사람들이 집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주택마련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청약통장은 주택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내 집 마련을 위한 청약통장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통장에 대해 알아보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통장은 무엇인가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을 한다면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 청약통장입니다. 즉, 이 통장이 있어야 청약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거죠. 청약통장으로 공공주택, 민영주택, 신규분양주택, 국민주택 등의 다양한 형태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청약통장 종류

 

청약통장의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도 달라지는데 종류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예금

청약예금은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은 중단되었습니다. 거주지역별 희망주택 면적에 따라 금액의 목돈을 일시에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일정기간 경과 후에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합니다.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부금은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및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상품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저축하고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청약권이 주어지는 부금입니다.

 

청약부금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의 공용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상품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신규가입이 중단되었습니다. 매월 일정한 금액을 범위 내에서 정해진 기간 동안 저축하면 청약권이 주어지는 저축입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5월 6일에 출시되어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모두 합한 통장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모두 청약이 가능한 상품입니다. 매월 저축금을 납입하는 적금식 상품으로 순위 자격이 되면 청약권이 주어지는 상품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내 거주자인 개인이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을 포함하여 1인 1 계좌만 개설가능합니다.

 

 

별도의 만기일 없이 가입일로부터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가입가능합니다. 매월 약정납입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월 납입금의 총액이 1,500만 원 이하일 때까지는 50만 원을 초과하여 납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시 원금과 이자를 일괄지급하며 중도해지이율은 별도로 정하지 하고 가입기간별 약정금리가 적용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우리, 농협, 신한,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은행에서 가입가능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민영주택 청약하려면 다음표와 같이 지역별로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해당 주택의 면적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서울 / 부산 기타광역시 기타 시 / 군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135㎡ 초과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 주거 지원 방안으로 무주택 청년의 주택구입과 임차자금 마련을 위하여 2019년에 출시되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 240만 원 한도로 40%가 공제(최대 96만 원)되고, 3.3%의 이자와 2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독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3.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교

 

기존에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도 가입요건이 충족되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우대이율과 청약회차는 입금분부터 적용되고, 전환원금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에 적용됩니다. 약정납입일은 전환신규일로 변경되지만 기존통장의 청약순위와 가입기간, 납입 인정회차, 납입원금은 연속하여 인정됩니다. 

 

 

전환신규월에는 월 납입금을 추가 납부 할 수 없기 때문에 전환신규를 한다면 월 약정일에 납입금을 납부한 뒤 전환신규를 진행해야 해당월 납입금 납부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양종합저축
1개월초과 1년미만 연 1.0% 연 2.5%
1년이상 2년미만 연 1.5% 연 3.0%
2년이상 10년이내 연 1.8% 연 3.3%
10년초과 연 1.8% 연 1.8%

 

조건이 된다면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통장발급을 받는 것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겠죠. 주택 구매를 계획하는 사람이 청년 연령층에 해당된다면 청년 우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고려해 볼 만하며, 그 외 연령층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청약통장은 일정한 금액을 저축하면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청약통장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철저한 계획과 정보 수집을 해야 하고  정부 정책 변화와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청약통장으로 주택 구매를 고려한다면, 자신의 재정 상황과 목표에 맞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래를 누르면 청약 분양 절차와 청약 주택의 종류를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