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제도는 무주택 서민을 위하여 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고 주택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청약은 입주 자격을 갖춰 청약신청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택자금을 위한 저축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2016년부터 전매제한 강화, 무주택 당첨 비중 확대 등으로 실수요자에게 유리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시대흐름에 따라 규제와 완화가 반복되는 청약제도를 자세히 알면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분양 절차와 청약주택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약 분양 절차
주택을 분양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희망입니다. 그중에서도 청약 분양은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죠. 청약 분양 절차를 간단하게 단계별로 보겠습니다.
- 나에게 맞는 아파트 선택
- 주택청약 가입
- 청약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청약신청
- 당첨자 선정 및 조회
- 계약
- 입주
그럼 위 단계에 맞게 차근차근 준비해 볼까요?
2. 청약주택의 종류
청약을 하기 위해서 나에게 맞는 아파트를 선택해야 합니다. 청약주택의 종류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이 있습니다. 공급방식은 분양과 임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임대를 받을 수 있는 주택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공건설 임대주택 | 민간건설 임대주택 | 영구임대 | 국민임대 | |
설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거나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 공공건설 임대주택 이외의 건설 임대주택으로 전용면적 60㎡ 초과 ~ 80㎡ 이하의 임대주택 | 저렴한 임대조건(보증금,월임대료)으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 전환되지 않는 주택 | 저소득 국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정부(지방)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을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에서 건설하여 30년이상 임대하는 임대주택 |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동일 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군위안부피해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이하인자, 북한이탈주민,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인정한 자, 청약저축가입자 | 면적에 따라 다름 | |
신청가능 청약통장 |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면적에 따라 다름 |
그 외에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보금자리주택(뉴플러스), 행복주택 등 다양한 청약주택 종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아파트를 선택하여 청약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청약 분양 절차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청약 주택의 다양한 종류를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청약 분양 절차의 다음 단계를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택 구매를 위한 청약신청, 추첨, 계약 체결 등의 과정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주택 구매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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