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먼저 해야 되는 일 중 하나가 전입신고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려면 직접 동주민센터에 가서 서류접수를 통해 처리했는데 인증서만 가지고 있으면 집에서도 간단히 인터넷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하는 방법과 함께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하면 할 일, 전입신고 방법
1.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정부 24 사이트를 검색해 접속하거나, 아래 버튼을 통해 바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 홈페이지 검색창에 '전입신고'를 쓰고 들어갑니다.
3. 민원서비스 아래 전입신고에서 우측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4. 인증을 통해 로그인을 해주세요.
5. 본인확인과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6. 이사 전에 살던 곳의 정보를 입력하고 이사 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갑니다.
7. 이사 한 곳의 정보를 입력해 줍니다.
8. 빈 집에 이사 온 세대구성이 들어가는 것인지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지 선택해 줍니다.
전입신고를 하면서 한 번에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9. 사후 확인을 위한 임대차 계약서나 매매계약서 등 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10. 이사를 하게 되면 전에 살던 곳으로 받던 우편물의 주소를 하나하나 바꿔줘야 하는데 전입신고 하면서 우편물 주소이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권역에서 3개월 이내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한 기능입니다.
11.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2.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 감면을 일괄신청할 수 있습니다.
13. 모든 정보를 입력했다면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전입신고 시 주의사항
- 먼저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하려면 인증서가 필요하며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정당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어요.
- 행정청의 근무시간 외에 신청하면 다음 근무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처리됩니다.
- 전입신고 신청을 다 했다면 반드시 처리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 신청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세대를 2세대 이상 추가하는 경우,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를 하는데 온라인으로 세대주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고 직접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
세대주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 24 사이트에서 주민등록 초본발급을 검색합니다. 민원서비스에서 두 번째 주민등록표 초본 발급에서 오른쪽 '발급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2. 주민등록상의 주소로 시와 구를 확인하고 발급 대상자를 선택해 줍니다.
3.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도록 발급할지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발급할지 발급형태를 선택해 줍니다.
4. 수령방법을 선택하고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프린트로 바로 인쇄할 수도 있고, 우편으로 수령할 수도 있죠.
문서를 보면 전입신고 세대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사를 하면 반드시 해야 하는 전입신고를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 번 해보면 정말 쉬운 전입신고, 그리고 세대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포스팅 보시고 혼자서 민원신청하는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지식 ·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ISA 계좌의 장점, 단점 및 중개형 ISA에 대한 이해 (0) | 2024.05.23 |
---|---|
재정 안정을 위한 8가지 금융 전략 (0) | 2024.05.19 |
관광객을 위한 기후동행카드 7월 출시 (0) | 2024.05.12 |
국내배당주 배당기준일이 바뀐다? 배당주 정책변경 (0) | 2023.12.31 |
주식용어 완벽 정리! 예수금, 증거금, 미수금, 대용금 (0) | 2023.1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