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연금저축과 IRP 중도인출, 해지 및 수령시 주의할 점

by 행복한 빛길 2023. 12. 5.

연금저축과 IRP는 공통된 특징과 동시에 차이점을 가지고 있어, 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중도인출과 해지 및 수령 시 주의할 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금저축과IRP 중도인출,해지시 주의사항

 

 

 

 

 

 

연금소득세

연금저축과 IRP에서 수익이 난다면 과세이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저축을 할 때 이자나 배당에서 이익금이 발생하면 15.4%의 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나 연금저축과 IRP에서는 소득세 15.4%를 내지 않고, 연금수령할 때 연금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연금소득세는 3.3~5.5%로, 비과세가 아닌 나중에 내는 과세이연을 해줍니다.

 

 

 

 

 

 

중도인출

연금계좌는 해지하면 더 큰 손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깨지 않고 중도인출이라는 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연금저축은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출금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만큼은 세금 없이 출금할 수 있고, 세액공제를 받은 돈이나 수익금은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고 출금할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은 해지하지 않고 계좌의 금액이 0원이 될 때까지 빼서 쓸 수 있다는 말이죠.

 

반면, IRP는 출금을 하는데 매우 까다롭습니다. IRP를 중도인출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사유일 때 가능합니다.

 

 

 

 

[IRP 중도인출 사유]

무주택자가 전월세 보증금이나 주택구매 목적일 때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할 때
근로자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천재지변

 

 

 

법적인 중도인출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해지해야지만 인출할 수 있으며, 해지하고 수령할 때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따라서 연금저축은 결혼전이나 주택마련 계획이 있는 등의 목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에 적합하고, IRP는 세액공제를 더 많이 받고, 노후자금을 집중적으로 준비해야겠다는 중년층에게 더 낫습니다. 

 

 

 

 

 

해지

연금저축과 IRP를 연금형태로 받지 않는다면 55세 수령하더라도 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으로 수령하겠다는 조건으로 세액공제와 같은 큰 혜택을 주기 때문에 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라는 큰 세금을 내야 됩니다. 연금은 최소한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조금씩 받아야지 됩니다.

 

연금계좌는 크게 3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저축하며 세액공제를 받은 돈과, 받지 않은 돈, 그리고 이 두 가지 저축으로 투자하여 수익을 본 돈이 있죠. 해지를 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돈과 수익금에서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총급여액에 따라 세액공제율 16.5%와 13.2%를 매년 받는데 이와 상관없이 해지하게 되면 16.5%를 뱉어내야 합니다. 

 

 

 

연금수령 신청

연금수령은 연금저축과 IRP 모두 55세가 지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5세가 지나고 계좌를 개설하더라도 5년이 지나면 됩니다.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면 과세 이연했던 세금을 내야 하는데 이것을 연금소득세라고 합니다. 연금소득세는 연금을 받는 나이가 늦어질수록 다음과 같이 낮아집니다.

 

 

 

[연금수령나이별 연금소득세율]

연금수령나이 연금소득세율
55세 이상 ~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연금저축과 IRP는 각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개인의 재무 상황과 목표에 따라 선택되어야 합니다. 세세한 차이를 이해하고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안정적인 노후를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