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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제와 추첨제 특징과 장단점 비교

by 행복한 빛길 2023. 11. 21.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입주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인 추첨제와 가점제가 눈에 띕니다. 각각의 방식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추첨제와 가점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겠습니다.

 

 

 

 

 

 

1. 가점제

 

가점제는 청약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수(만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으로 청약점수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더해지고, 부양가족수는 한 명에 5점씩 부여됩니다. 청약통장 기간은 1년에 1점씩 더해집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과 점수]

가점
항목
가점
상한
가점 구분 점수 가점 구분 점수
무주택
기간
32 만30세미만 미혼자 0 8년~9년 18
~1년 2 9년~10년 20
1년~2년 4 10년~11년 22
2년~3년 6 11년~12년 24
3년~4년 8 12년~13년 26
4년~5년 10 13년~14년 28
5년~6년 12 14년~15년 30
6년~7년 14 15년 이상 32
7년~8년 16    
부양
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17 6개월미만 1 8년~9년 10
6개월~1년 2 9년~10년 11
1년~2년 3 10년~11년 12
2년~3년 4 11년~12년 13
3년~4년 5 12년~13년 14
4년~5년 6 13년~14년 15
5년~6년 7 14년~15년 16
6년~7년 8 15년 이상 17
7년~8년 9    

  

 

 

◈ 청약가점점수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

 

 

 

 

 

무주택기간기준과 산정방법

 

무주택기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으로 현재까지 유한 기간이 얼마인지, 결혼은 했는지입니다. 만 30세가 안된 미혼인 사람은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무주택 기간 가점은 0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 30세 전에 결혼을 하여 지금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 : 유주택 vs. 무주택]

청약시
유주택에
해당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주택등록
지분 소유
미계약분 당첨(미분양 제외)
18년 12월 11일 이후 계약하거나 등기한 분양권, 입주권
청약시
무주택에
해당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멸실주택, 무허가 건물
소형이나 저가 주택
상속 공유지분을 부적격통보날로부터 3개월이내 처분했을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미분양을 계약한 분양권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나 국민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일 경우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청약가점계산 바로가기]

청약가점계산 바로가기

 

 

 

2. 추첨제

 

추첨제는 청약 신청자 중에 당첨자를 추첨을 통해 뽑는 것을 말합니다.

 

 

 

 

3. 부적격 처리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격 처리가 되면 당첨도 무효화되고 더 중요한 건 1순위 청약통장을 1년 동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각자가 꼼꼼해질 수밖에 없겠죠. 의문이 생기거나 잘 모르겠다면,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에 직접 물어보거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