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확인하면, 입주자를 선정하는 두 가지 주요 방식인 추첨제와 가점제가 눈에 띕니다. 각각의 방식은 고려해야 할 사항이 다르며,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글에서는 추첨제와 가점제의 특징과 장단점을 비교하여,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봐야 하는지에 대해 고찰하겠습니다.
1. 가점제
가점제는 청약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는 방법입니다. 가점은 세 가지 항목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무주택기간(만점 32점), 부양가족수(만점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만점 17점)으로 청약점수 만점은 84점입니다. 무주택 기간은 1년에 2점씩 더해지고, 부양가족수는 한 명에 5점씩 부여됩니다. 청약통장 기간은 1년에 1점씩 더해집니다.
[민영주택 가점제 항목과 점수]
가점 항목 |
가점 상한 |
가점 구분 | 점수 | 가점 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
32 | 만30세미만 미혼자 | 0 | 8년~9년 | 18 |
~1년 | 2 | 9년~10년 | 20 | ||
1년~2년 | 4 | 10년~11년 | 22 | ||
2년~3년 | 6 | 11년~12년 | 24 | ||
3년~4년 | 8 | 12년~13년 | 26 | ||
4년~5년 | 10 | 13년~14년 | 28 | ||
5년~6년 | 12 | 14년~15년 | 30 | ||
6년~7년 | 14 | 15년 이상 | 32 | ||
7년~8년 | 16 | ||||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 |
17 | 6개월미만 | 1 | 8년~9년 | 10 |
6개월~1년 | 2 | 9년~10년 | 11 | ||
1년~2년 | 3 | 10년~11년 | 12 | ||
2년~3년 | 4 | 11년~12년 | 13 | ||
3년~4년 | 5 | 12년~13년 | 14 | ||
4년~5년 | 6 | 13년~14년 | 15 | ||
5년~6년 | 7 | 14년~15년 | 16 | ||
6년~7년 | 8 | 15년 이상 | 17 | ||
7년~8년 | 9 |
◈ 청약가점점수 = 무주택기간 점수 + 부양가족수 점수+ 입주자저축가입기간 점수
무주택기간기준과 산정방법
무주택기간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무주택으로 현재까지 유한 기간이 얼마인지, 결혼은 했는지입니다. 만 30세가 안된 미혼인 사람은 무주택으로 살고 있는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무주택 기간 가점은 0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만 30세 전에 결혼을 하여 지금까지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현재까지 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주택소유여부 : 유주택 vs. 무주택]
청약시 유주택에 해당 |
도시형 생활주택 |
임대주택등록 | |
지분 소유 | |
미계약분 당첨(미분양 제외) | |
18년 12월 11일 이후 계약하거나 등기한 분양권, 입주권 | |
청약시 무주택에 해당 |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
멸실주택, 무허가 건물 | |
소형이나 저가 주택 | |
상속 공유지분을 부적격통보날로부터 3개월이내 처분했을때 |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 |
미분양을 계약한 분양권 |
부양가족 기준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있는 세대원이고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입니다.
- 배우자(분리세대 포함)
- 3년 이상 등본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되나 국민주택의 경우는 제외됩니다)
-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만 30세 이상 미혼자녀일 경우 1년 이상 등본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인 손자녀
[청약가점계산 바로가기]
2. 추첨제
추첨제는 청약 신청자 중에 당첨자를 추첨을 통해 뽑는 것을 말합니다.
3. 부적격 처리
청약 가점을 잘못 계산하여 '부적격 당첨자'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적격 처리가 되면 당첨도 무효화되고 더 중요한 건 1순위 청약통장을 1년 동안 쓸 수 없는 것입니다. 부적격 처리가 되지 않으려면 각자가 꼼꼼해질 수밖에 없겠죠. 의문이 생기거나 잘 모르겠다면, 해당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방문에 직접 물어보거나, 국토교통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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